서울시, ‘2010 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발간
- 최근 개정된 법률과 지침 등 반영…사진,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제작
- 직접 설치 운영 후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지침서로 활용 기대
시는 2002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지난 2006년에 1차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새로 개정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정한 설치기준들을 사진과 삽화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았음에도 기존 건축물편 매뉴얼에 일부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련 사항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로 따로 분리했으며, 지금까지 편의시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 운영해 본 결과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를 매뉴얼에 담았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지표 항목들이 잘 정비되고 디자인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도 함께 수록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기술지도, 상담 지침서는 물론 건축설계, 건축허가·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토록 했고, 좌우 벽면에 요철 등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매우 위험하므로 벽면 돌출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했으며, ISO규격의 장애인 심볼 사용으로 지체장애인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KS규격으로 교체했다.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 관련 사항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출입구를 기존에는 일반인과 장애인을 분리해 설치토록 했으나, 개정 매뉴얼에는 모두 이용 가능토록 설치기준을 변경했으며, 기존 단지 내 주차구역과 주차장까지의 출입구는 차량이 우선시 되어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신규 제작되는 매뉴얼의 단지 내 주차구역은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또한 단지 내 주차구역은 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 보행안전 구역을 통한 각 동별 이동이 가능토록 설계기준이 제시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자치구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편의시설지원센터나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 go.kr)에도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에는 서울형 무장애시설 인증제의 인증 지표들을 추가 반영해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02-3707-8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