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대형할인점 특혜 위한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완화 ▲교통영향심의 개선 ▲인·허가 절차개선 ▲영업활동 규제개선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정부의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이러한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전략을 실현하는 일부분의 법령 개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제한”을 제출 했다.
한편, 전국 중소상인들은 오늘 전국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위원, 직능별 소상공인단체장, 유통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등 모두 500여 명 규모로 '대형유통점 확산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가 추진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완화를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산업자원부의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에 담기지 않았다. 또한, 지난 2월과 4월 임시회의 산업자원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국회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산업자원부는 5월 중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마치 민생살리기의 상징적 법안인 것처럼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임차상인 보호’를 주장했으나 여전히 재래시장의 몰락과 영세한 임차상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의 재래시장을 죽이는 대규모 유통점포의 신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생살리기 정책과 상충되는 입법추진임. 이런 점에서도 이번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추진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의 개정안 내용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지 못하다.
첫째, 대규모점포와 전통적인 지역 재래시장의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세상인의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정책적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
둘째,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또한 무원칙한 개발주의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원칙아래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드러내었다.
셋째, 유통산업 활성화 또한 지역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 전략과 구조조정이 모색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는 민주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이 정부의 개정안에는 결여되어 있다.
넷째, 이번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조승수 의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풍부히 수렴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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