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림형 노트북 PC는 열과의 전쟁 중
지금까지의 전자제품의 냉각방식은 냉각팬에 의한 강제 공기냉각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히트 파이프에 의한 냉각방식은 열원과 냉각핀 사이에 냉매(메탄올, 아세톤, 물, 수은 등)의 증발열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많은 열의 배출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냉각방식에 비해 수백배의 열전달이 가능한 냉각방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히트 파이프를 적용한 냉각방식의 출원이 1996년에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자제품의 고집적화 및 고성능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적용범위는 PC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중계기, LCD 또는 PDP등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각종 통신장비 케이스 내부의 냉각장치로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자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기존 팬 냉각장치가 제품의 소형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 고밀도 열부하를 갖는 소형 반도체의 냉각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히트파이프는 향후 유일한 열문제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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