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 승용차요일제 시행…9월부터 접수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예정으로 9월부터 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운영방법은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중 하루를 선택,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13시간) 운행을 제한하며, 참여차량은 인터넷이나 자치구·군,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한 후 전자태그가 내장된 스티커를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부착 받아 운행하여야 하며, 부산시는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자동차세 10%경감, 공영주차장 요금 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경감, 주거지전용주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며, 요일제 참여자중에서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 미준수 △전자 인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 요구받고 30일 이내 점검받지 않을 경우에 등록 해제하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혜택을 회수 또는 중지하게 된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될 예정으로, 부산시는 8월 시험운영 및 홍보를 거쳐, 9월부터 신청접수 및 등록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정책과
051-88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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