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경작용 농경지 대부 요율 완화돼

울산--(뉴스와이어)--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완화 (농업총수입의 1/5 → 1/10)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월 울산시 의회 임시회시 서면질의(허령 행정자치위원장)한 공유재산 대부료 적용 방법 개선과 관련,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전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이상’과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5중’ 낮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총수입의 1/5에서 1/10로 대부료가 완화되어 8월 5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계약되는 시유지의 임대료는 현재보다 절반정도 줄어들어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회계과
052-229-256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