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 및 퍼포먼스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잇달아 발생한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혼입 사건은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과 유통이 이미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시민들을 이러한 유전자 조작식품의 현실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 및 퍼포먼스>

○ 일시: 2005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앞
○ 프로그램
-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유통 사건 경과보고
-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국내 유통에 대한 규탄발언
- 식약청 요구안 전달 내용 및 답변 내
- 향후 대응 계획
- 퍼포먼스

우리나라가 유전자조작 식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최근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입증되었다. 현재, 추적 시스템이 갖추어진 EU는 유통 경로 추적을 통해 미승인된 옥수수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EU 및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수입 승인된 전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비의도적 혼입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각 국가별 GMO 표시 대상 품목 현황 및 비의도적 혼입율>

국가명: GMO 표시 대상 품목 : 비의도적 혼입율
브라질: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1%
EU: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0.9%
러시아: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0.9%
중국: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0%
호주, 뉴질랜드: 재배 혹은 수입 승인된 모든 품목: 1% / 조미료(0.1%)
한국: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3%

현재, 미승인 유전자조작식품 유통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수거 및 폐기 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승인 시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재배되어 유통되는 경우와 수입 승인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된 Bt10 옥수수, 혼입된 중국 콩, 중국 쌀의 경우와 같이 수입 승인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국내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본 연합과 유전자 조작 반대 생명운동연대는 식약청에 △미승인 유전자 조작 식품 유통 여부 공개 △전량 검사제도 도입 △표시품목 확대 △비의도적 혼입율 하향조정 등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책임 회피 및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는 등 애매한 주장으로 일관 하고 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과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 밖에 없다. 이에 본 연합과 유전자조작 생명운동연대는 정부에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대상의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률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서울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국장/오유신 간사(02-735-7000/011-733-2420/019-246-9025/016-9202-4249)유전자조작반대 생명운동연대 김은진 국장(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