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축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물탱크실로만 사용된다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층수로 인정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이는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바닥면적의 산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용적률 등 건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되어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층수 산정방법은 별개로 보아야 하며, 옥상에 설치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옥상에 설치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옥상 등에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 옥상에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었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또한,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래의 용도가 아닌 옥탑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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