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11월 이전예정인 오송 신청사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예정인 36개 실험실을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사용전 시설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은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자체점검은 국가검정과 민원업무 및 연구시험 수행 등이 오송 이전 이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오송 신청사 내 실험실(감염성 미생물 실험실 등)이 LMO 연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건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또한, 현재 LMO를 시험검정중인 지방청을 대상으로도 LMO법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시설 및 운영기준 관리여부도 대상이다.

식약청은 이번 안전관리 조치가 LMO를 취급하고 있는 다른 많은 외부 시험연구기관의 사전위해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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