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교협, 제2010-2차 회의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이와 함께 금번 회의에서는 의사양성체제 경과보고 및 후속대책, 국방의학원 설립 관련 대응방안, 인증평가 미응답 대학에 대한 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 우리나라 의학교육계를 대표하는 14개 기관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학회장,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이 순차적으로 회장직을 수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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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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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8일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