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논란에 대한 우리의 우려
수사권 조정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기관만의 문제인 것처럼 검·경 사이의 밀실논의구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의 의사는 무시된 채 수사기관간의 권한분배라는 협소한 문제로만 취급되어 결국 권력기관간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단순히 수사기관간의 권한분쟁차원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 및 소추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권한분산과 기관간 견제를 통한 직권남용의 금지라는 원칙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 및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전반적 개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 권력에 대한 통제 부재의 상태를 가져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형사절차가 도입될 경우 수사권조정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 그러나 수사권의 조정이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완전한 불간섭 또는 형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조정의 결과 경찰이 대부분의 직접수사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의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의 권력집중 현상에 대한 시정과 강력한 인권감시체제의 재정비가 없다면, 경찰권한의 비대화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으로 중앙집권적인 경찰권의 분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경찰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보완책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에 대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며 검찰의 역할 변화, 경찰기능의 분산과 통제 등이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2005. 5.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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