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강력조치
이는 ‘과태료가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올해 말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차량은 보통 압류조치만 이루어져 차량소유자가 이전이나 폐차할 경우에 납부하거나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 과태료를 징수하는 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충남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장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道 관계자는 “과태료를 기한 內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앞으로 장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강제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자진하여 정상 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주고 있어 가급적 기한 내 자진납부”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과태료의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으로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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