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 연장
* 은행별로 COFIX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COFIX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1. 20일, 은행장 회의)
각 은행은 금번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기로 함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은행 창구 안내를 받아 COFIX의 특징 및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10. 29일까지 전환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김수연 계장
370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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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