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 연장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8. 9일(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년 1.20일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시 허용한 바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조치*에 대해 각 은행의 전환 만료일이 8~9월로 다가옴에 따라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전환기회를 부여하고자 전환 만료일을 10월말(10. 29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음

* 은행별로 COFIX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COFIX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1. 20일, 은행장 회의)

각 은행은 금번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기로 함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은행 창구 안내를 받아 COFIX의 특징 및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10. 29일까지 전환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김수연 계장
370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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