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신고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본래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이 제도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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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요양부
우기영 부장
02) 267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