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전토론제’로 지방세 민원해결 척척
도는 지난 2008. 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통해 납세자의 불복청구 및 지방세 적용 문제점에 대하여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여 회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처리하던 지방세 법규해석처리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道 세무직공무원 8명이 참여하는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는, 납세자로부터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경미한 민원에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접수 되었을 경우에도 사전토론제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및 결정한다.
도는 금년 상반기에만 동 사전토론제를 통해 총 48건(민원질의 31건 회신, 이의신청 12건, 과세전적부심 1건, 기타 소송 관련 4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방세법 운영시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시대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사전토론제를 통해 세무직 공무원이 제안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초과액 산정 범위 확대 방안” 건이 금년 하반기에 개정되게 하는 등 사전토론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그 초과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초과액 산정 범위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방세 소송의 경우엔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승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정 될 때가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인에게 물질적·시간적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증가 등 과세관청 또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되었으나, 사전토론제 운영을 통하여 소송의 진행 및 종결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도출하여 2건의 소송을 1심 및 2심 진행 없이 민원인에게 환부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동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세무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판단 및 회신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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