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9.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으로 금년 상반기(’10.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직전년도 법인세 기준)>
[(직전연도 과세표준×세율)+가산세-(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2-(당해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년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
□ 중간예납은 인하된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이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이하 11%→10%, 2억초과는 변동없음)을 적용하여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년과 달리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일정율(금년 7%)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람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 전자신고 비율 : ‘07년 98.0%, ’08년 98.4%, '09년 99.0%
<전자신고 이용방법(작성예시)>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 경영 애로기업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되,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검증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람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1(10.31은 일요일)
반면에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거나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
39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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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