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품질 높여 특허소송 부담 줄였다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되었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되었다.
이와같이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제를 도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술심리를 확대·강화 하였으며, 특허법원 심결취소 사건과 심판실수사례를 분석하여 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판품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관이 취소한 사건 및 등록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과 심사국간에 판단기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같이 심판품질 향상에 따라 제소율이 감소되면 특허심판원에서 종결되는 분쟁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소비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품질의 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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