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보청기 제조·수입업체 행정처분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07~’09년도 제조·수입 실적이 있는 49개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5개 업체(제조 15, 수입 10)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제조3, 수입1)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제조업체 중에는 가나안보청기와 동서보청기가 제품 출고 시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았고,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는 성능검사장비를 교정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수입업체 중에는 품질관리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주)리치테크가 적발되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의 보청기 구매와 여름철 보청기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하며, 안전한 의료기기가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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