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 감리실시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해당법인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하나,
*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및 동세칙 제23조
‘08.1~’10.6월기간동안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게시현황 조사결과, 평균게시율이 48.3%에 불과
조사대상기간중 상장주선 회원 22사중 4개사만 2년간 반기별 게시의무를 전부이행한 반면, 18사는 1회이상 게시의무 위반
□ 감리계획
8월중 회원감리를 실시하여 위규정도에 따라 적정한 조치와 함께 위반회원은 ‘코스닥증권시장지’에 게재할 예정임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코스닥시장 상장총괄팀은 금년들어 상장주선인에 대한 동 게시의무 이행촉구(유의사항 배포등)를 여러차례 한 바 있음
□ 기대효과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있는 투자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됨으로써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건전화에 기여
(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② 규정 제26조제5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분석하고 이를 상장주선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말한다. 다만,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또는 반기별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코스닥시장지등에 게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정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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