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균등분 주민세 68억8600만원 부과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10일 지난해 보다 3억2,800만원(세액 대비 5%↑)이 늘어난 올해 균등분 주민세 68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 1일을 과세기준으로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과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및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 균등분 등 3가지 형태로 부과된다.

과세대상별로는 ▲1세대당 최저 3,000원부터 최고 9,000원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이 78만건, 28억1,200만원이 부과되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이 4만7천건, 23억8,400만원이 부과되며 ▲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십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이 2만4천건, 16억9천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9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8억4천만원이며, 이에 비해 ▲청양군은 8,9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이유는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 사업주,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인구 및 사업장이 많은 자치단체가 세액이 많기 때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액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분 주민세와 달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원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세목이라 할 수 있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제의 가장 근간인 자치재정권을 확립하는데 주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세금으로 주민들의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세목이며 세대당 세액이 크지 않아 큰 부담이 없어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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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과표지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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