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주40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각종 지원방안 마련
이에 따르면 작년 시행대상사업장(1,000인 이상,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대부분이 개정법 취지대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으며
※ 1,000인 이상 시행사업장의 82.3%(317개사), 공공부문 시행사업장의 99.6%(272개사)가 개정법대로 휴가조정 (‘04.12.31 현재)
상당수 기업 (1,396개사)에서 근로자 사기 증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등 시행 첫해 주40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기단축 사업장 (1,396개사)의 93.3%(1,303개사)가 개정법대로 주40시간제 도입 (월차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특히 중소기업 중 시행기업 대부분이 경영상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40시간제 도입이 기업에 우려한 만큼의 부담은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기협 조사, ‘04.9)
※ 주40시간제 시행 중소기업의 매출액 변화 (%) : 감소(25.6), 불변(65.1), 증가(9.3)
병원 등 의료기관도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로 인한 진료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05.7.1 시행), 학교의 월1회 주5일 수업제 (’05.3~) 등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의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다만 초·중·고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요휴업일에 등교하는 학생이 8,130명(9.3%)에 이르러 맞벌이 부부·소외계층 자녀 등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정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대상 사업장이 개정법 취지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노사정 간담회 개최, 지역별 선도사업장(157개사) 선정·지도, 주40시간제 무료교육 등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 주40시간제 무료교육 : 중소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등 2천명을 대상으로 5~6월 집중 교육 실시 (지역별 동시실시, 50회)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는 업종(100인이상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3명한도, 1인당 분기 360만원, 1년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 중소기업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05년, 287억, 중기청), 소규모사업장의 CLEAN 사업장 조성 지원 (’05년, 1,000억, 노동부)
생산성 수준 진단 및 생산성 향상기법 정보제공(한국생산성본부, 온라인생산성 진단시스템),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경영·기술지원 등 쿠폰형 컨설팅 지원 (170억원, 중기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컨소시움 사업을 활성화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외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공공병원 토요진료 시스템을 유지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토요휴뮤제 전면 시행에 맞추어 휴무토요일에도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기관의 경우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이용기관은 적정수의 인원을 근무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청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은 인력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확충 등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아울러 월1회 주5일 수업제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맞벌이부부·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체험학습,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활동 등을 권장하고,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시범실시·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각종 여가프로그램 홍보, 여가관련 인프라 구축, 문화시설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주40시간제 시행을 통해 늘어난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40시간제 도입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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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 송민선 503-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