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창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 정밀검사반(가스안전공사, 경남에너지, 환경정책과, 대중교통과)을 구성해 관내 CNG차량(9개 업체 512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운수업체의 자체 차량점검(육안, 비눗물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내버스(CNG) 차량 출고 전에 용기내압 및 외관검사 등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또 가스안전 점검은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해 2년에 1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창원시에서는 그동안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스공급업체(경남에너지)에서 ▲매년 1회 가스충전 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문제점 발견 시 해당 운수업체에 정밀검사를 요청하면 해당 운수업체에서는 차량제작업소 및 가스용기제작업체에 정밀검사 후 정상운행하며 ▲운수업체 자체 차량점검(육안, 냄새, 비눗물 점검 등)을 실시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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