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관내 시내버스(CNG) 전면 점검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 정밀검사반(가스안전공사, 경남에너지, 환경정책과, 대중교통과)을 구성해 관내 CNG차량(9개 업체 512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운수업체의 자체 차량점검(육안, 비눗물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내버스(CNG) 차량 출고 전에 용기내압 및 외관검사 등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또 가스안전 점검은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해 2년에 1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창원시에서는 그동안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스공급업체(경남에너지)에서 ▲매년 1회 가스충전 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문제점 발견 시 해당 운수업체에 정밀검사를 요청하면 해당 운수업체에서는 차량제작업소 및 가스용기제작업체에 정밀검사 후 정상운행하며 ▲운수업체 자체 차량점검(육안, 냄새, 비눗물 점검 등)을 실시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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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담당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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