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G마크 인증신청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브랜드인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 농민에게는 시장경쟁력을 확보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마크 인증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새로이 도내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G마크 사용권을 부여키 위해 G마크 인증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해당품목, 토양, 용수 등의 안전성검사를 거쳐 5월 27일 까지 경기도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환경친화인증(녹색G마크)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가공식품(금색 G마크)의 경우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 시청·군청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농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증품목의 선정절차는 신청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소비자단체와 경기도가 해당품목과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G마크 선정심의회를 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증여부를 가리게 되며, 그 심사는 6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로 2005년 현재 74개 농특산물 품목이 G마크 인증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아 농산물의 품질과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인증농가 및 업체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농산물유통담당 031-249-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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