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G마크 인증신청
신청자격은 환경친화인증(녹색G마크)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가공식품(금색 G마크)의 경우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 시청·군청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농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증품목의 선정절차는 신청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소비자단체와 경기도가 해당품목과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G마크 선정심의회를 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증여부를 가리게 되며, 그 심사는 6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로 2005년 현재 74개 농특산물 품목이 G마크 인증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아 농산물의 품질과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인증농가 및 업체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농산물유통담당 031-249-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