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근절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TV홈쇼핑 등 식품을 판매하는1,754개소를 모니터링하여 28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19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광고 8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1건 이었으며, 각종 매체별 위반은 인터넷 21건, 신문5건, TV홈쇼핑 2건 등이다.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 의뢰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제재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내용을, 일반식품은 유용성 내용 등을 확인 후에 구매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내용 검색은 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표시광고심의검색’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2-3479-2105)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내용 검색은 식약청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좌측> KFDA 분야별 정보중‘식품’→ ‘표시광고 가능 범위’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식약청 (☎ 380-1633) 또는 서울시 식품안전과 (02-6361-336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위반율이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었으나, 다양해지는 매체를 이용 허위·과대광고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업소나 판매자를 발견시에는 서울시 식품안전과 또는 해당 자치구 위생부서로 신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신고처 [ ☎ 1399, 120 ]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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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장 정진일
636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