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한 사업계획 승인 추진

수원--(뉴스와이어)--미끄러운 욕실 바닥, 낮은 안전난간 등 아파트에 상존하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 단계부터 반영하고 개선하는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안전부분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설치 의무화 추진

- 물 사용이 가장 많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윤택이 나는 미끄러운 자기타일 시공으로 입주후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 등을 붙여 사용

※ 한국소비자원(욕실 미끄러짐 관련 사고) 2006년 217건, 2007년 343건, 2008년 646건 매년 늘어나고 있음

② 발코니 확장으로 외기에 접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가 부족하여 그 부분(창대)으로부터 높이가 120㎝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준 개선

-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창대를 약 60㎝ 높인후 창문설치와 안전난간를 설치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창대를 딛고 올라 설 경우. 실질적인 난간높이(120㎝) 미확보로 위험요인 존재

③아파트 동 입주민 일시 피난을 위한 옥상의 유효 공간 확보

- 공동주택의 경관 심의 및 탑상형 설계 등으로 지붕 모양이 박공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 화재 등 비상시 옥상으로 일시에 입주민이 대피할 경우 피난동선 장애(사다리이용 대피 등) 및 구조시까지 옥상의 유효 공간 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됨.

④지하 주차장 출입구(경사로) 차량 IN, OUT시 울리는 경광등 램프 색상 개선

-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진, 출입(IN, OUT)시 작동되는 경광등 색깔이 동일(붉은색 램프)하여 차량 운전자 주의 소홀 예상

또한 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내 놓았다

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연결하는 갑종방화문의 방화성능이 확보되고 채광창이 설치된 방화문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피난계단 또는 EV홀에 있는 갑종방화문의 채광창 미설치로 주간에도 어두워 24시간 조명장치(센서식)에 의존함으로 전기에너지 낭비사례 발생 및 센서 작동시까지 어린이, 노약자 불안감 발생

이외도 사업계획승인시 설계도서 검토과정에 소홀 할 수 있는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①최상층 세대의 옥상 부분 개인 전유화 사전예방 ②세대내 대피공간의 실제사용 유효공간 확보 추진 ③ 지하층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하수 유도 트렌치 동선개선

이번 제도개선은 도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G-하우징 센서’ 학습동아리(회장 주택정책과장)의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이 동아리는 주택·건축 정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집중 논의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경기도의 총 주택은 3,092천호이며, 이중 아파트는 2,038천호로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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