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세무행정,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조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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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10-08-12 10:06
수원--(뉴스와이어)--경기개발연구원은 ‘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에게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무행정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해 조세업무를 국세청에서 주도해 왔으며 중앙과 지방의 세무행정 조직은 지방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화된 지방세무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계 변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는 대략 80대 20 비율로 조세수입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이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지방소득세는 이전 주민세 소득할의 명칭을 바꾼 것이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공동세 형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현행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주민세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을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소득과세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주택과 공시지가 등에 대한 결정권과 공시권을 갖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국세청장의 결정을 따라야 하므로 지방세 과표 산정과 부과를 일원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징수절차와 주체 이원화는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 주민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징수한 후 지방정부에서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과 중앙 세무조직은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중앙과 지방 사이에 점진적인 권한과 기능이양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방세무행정 조직의 과세자주권 강화 필요

이러한 지방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한계와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조직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포용하고 세무행정 분권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세무조직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형은 현재 국세청과 지방 세무부서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해 세무전문기관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관리하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독립된 조세청을 조직하는 것이다. 조세청은 독립적인 세무전문기관으로 전문성을 갖고 조직 통합과 세무행정 일원화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의 과세자주권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모형은 광역단위의 세무전담기관인 지방세연합을 설치하고 광역행정구역 규모에 따라 영역을 나눠 지방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광역·기초지자체 지방세에 관한 과세와 징수업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지방세무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사무소는 지방 세무행정 전문화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 적합한 세율결정권 행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고, 지방 특성에 따라 차별적 세원발굴에 대한 세무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세무조직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함과 동시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과표결정권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공동주택과 건물시가표준액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범위가 넓고 이로 인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과세 자료 공유가 미흡하면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와 납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 중앙과 지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프로그램을 일원화해 과세자료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원화 징수절차로 인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에서 주민세를 일괄징수한 후 인구·부동산·재정력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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