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IMO 해사안전위원회 참가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선박 복원성 관련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안 심의, 장거리선박식별추적장치(LRTI) 도입 강제화 및 해상안전과 보안 증진 등에 관한 주요 의제 검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적인 정비만 실시해도 일정기간(25년) 이상 안전운항을 보장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논의 중인 목적기반신조선건조기준(GBS) 제정 검토 과정에 조선업계 전문가를 자문으로 참가시켜 논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장거리선박식별추적장치 강제화를 위한 SOLAS 협약 개정 논의시에도 우리 국적선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특별활동으로 ISPS Code 도입 이후 SOLAS 협약 비적용 선박에 대한 보안조치 강제화 움직임과 관련한 각국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IMO가 회원국의 국제협약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IMO 회원국감사제도(MAS)에 대비한 각국의 준비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회의 중 각국 대표와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만에서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발한 해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외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사안전위원회는 기국 협약준수전문위원회 등 산하 9개 전문위원회에서 협의된 국제협약 제·개정 등 각종 기술기준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역할을 하는 IMO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매년 1~2차례 개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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