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 8. 15.자로 지난 정부의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함
지난 정부 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중인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함으로써,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1. 사면 및 징계면제 개요
□ 특별사면 : 총 2,493명
□ 징계면제 : 총 5,685명
□ 실시일자 : 2010. 8. 15.(일)
2. 사면의 주요 내용
□ 지난 정부 주요 인사 : 4명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건평 등 4명 특별사면
○ 대상자
□ 노건평(노무현 前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원기(前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정규(前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 정상문(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 선거사범 : 2,375명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실시
제17대 대선사범도 제18대 총선 및 제5회 지방선거 실시로 일정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특별사면
이전 사면에서 배제되었던 일부 제17대 총선사범, 제3회 지방선거사범 등도 대상에 포함
제18대 총선사범은 제외하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은 서청원 前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해서만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감형 실시
○ 주요 대상자
▲제4회 지방선거사범(1,962명)
□ 김병호(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특별복권)
□ 박태권(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정한태(前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준섭(前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고길호(前신안군수, 특별복권)
□ 손이목(前영천시장, 특별복권)
□ 신중대(前안양시장, 특별복권)
□ 윤 진(前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 이기봉(前연기군수, 특별복권)
□ 이병학(前부안군수, 특별복권)
□ 한창희(前충주시장, 특별복권) 등
▲제17대 대선사범(284명)
□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등
▲제17대 총선사범(34명)
□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등
▲제18대 총선사범(3명)
□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 59명
여·야를 망라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비리 정도,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종합 고려
①전직 국회의원(13명)
□ 김종률(18대,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정달(15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태식(16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박혁규(17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송천영(14대, 신한국당, 특별복권)
□ 임진출(16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염동연(17대, 민주당, 특별복권)
□ 조재환(16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락도(14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재승(16대, 민주당, 특별복권)
② 전직 공직자(22명)
□ 정상곤(前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변양균(前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기문(前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무현(前 해양수산부장관, 특별복권)
□ 권영해(前 안기부장, 특별복권)
□ 권해옥(前 주공 사장, 특별복권) 등
③ 전직 지방자치단체장(24명)
□ 박연수(前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태훈(前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 김두기(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문배(前 괴산군수, 특별복권)
□ 김병량(前 성남시장, 특별복권)
□ 김상순(前 청도군수, 특별복권)
□ 김수일(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용규(前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 김인규(前 마산시장, 특별복권)
□ 김일동(前 삼척시장, 특별복권)
□ 동문성(前 속초시장, 특별복권)
□ 박수묵(前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 박신원(前 오산시장, 특별복권)
□ 신구범 (前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 오창근(前 울릉군수, 특별복권)
□ 우호태(前 화성시장, 특별복권)
□ 유봉열(前 옥천군수, 특별복권)
□ 유종근(前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 윤완중(前 공주시장, 특별복권)
□ 이영근(前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 임익근(前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 조충훈(前 순천시장, 특별복권)
□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 최충일(前 완주군수, 특별복권)
□ 경제인 : 18명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원상회복 노력,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종합 고려
○ 대상자
□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인주(前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유상부(前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 이익치(前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학수(前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외국인·불우 수형자 : 27명
가정폭력 피해, 유아 대동 등 특수한 사정이 있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 4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고령, 신체장애, 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형자 및 형 집행정지자 23명 중, 집행율 2/3 이상인 1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집행율 2/3 미만인 9명은 남은 형의 1/2을 감경
□ 기 타 : 10명
죄질 및 피해 정도, 국민통합과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갖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 대상자 10명 특별사면
3. 징계면제의 주요 내용
2008. 2. 25. 새 정부 출범 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하여 징계면제 실시
2010. 8. 15. 이후 대상자의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 승진·호봉 승급·상훈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 해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 및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번 사면의 특징
□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특별사면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여 지난 정부 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폭넓게 포함시킴으로써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사회 통합과 화해를 위한 선거사범 사면 실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선거사범 사면 실시
선거사범에 대하여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사면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기업 활성화, 경제 살리기 동참 여건 조성
경제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에 따른 법률적 제약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외국인·불우 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
다문화 환경에서 조화와 통합의 사회를 이루고, 관련 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인도적 관점에서 외국인 모범 수형자 특별사면 실시
70세 이상 고령자, 신체장애자, 중증 환자 등 불우 수형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치료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 법질서 확립 기조 유지 노력
공직자·정치인·경제인 등을 막론하고 대통령 재임중 발생한 비리에 대하여는 사면을 배제
벌금·추징금 미납자, 성폭력, 조직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실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현재 토착비리 사건이 집중수사 대상임을 감안하여 전원 사면에서 배제하고,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사면을 최소화하여, 그 결과 외국인·불우 수형자를 제외하면 실제 석방되는 수형자는 3명에 불과
정치·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특별사면 청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도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18대 총선사범 및 선거범죄 이외의 중한 전과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5. 마무리 말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다가오는 11월에는 국가적 경사이자 국민적 자부심을 한껏 드높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음
따라서, 이번에 혜택을 입게 되는 대상자들은 특별사면 등에 담긴 관용과 배려, 국민 통합의 뜻을 충분히 새겨 다시 국가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함 ▨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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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3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