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처리기간 대폭 단축

- 복잡한 3단계 융자절차 개선, 처리기간 40일 → 15일 내외로 단축

- 신용보증한도 사정제도 개선해 영세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 강화

- 9월부터 시행,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 활성화 도울 것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서울시 소재의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보다 손쉽게 융자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음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개선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은행대출심사 중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진포기 사례가 빈발해 매년 융자신청이 줄어들고 있다.

<융자신청 대비 대출비율>
·2009년도 : 83% - 융자신청 144건 6,237백만원, 대출 121건 5,192백만원
·2008년도 : 86% - 융자신청 149건 7,367백만원, 대출 127건 6,373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기존 융자신청→ 융자대상저 선정·확정→ 대출시행으로 이어지는 3단계 융자과정에서는 영업자가 구청과 은행, 신용보증재단을 몇 번씩 오가야 했으나, 이를 융자상담 및 추천→ 대출시행의 2단계로 축소하여 각 1번의 방문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출취급기관(서울시, 자치구,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별로도 업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종전 최소 40여일이 걸리던 융자업무가 15일까지 단축된다.

또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영업자에 대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사정제도를 개선하여 융자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서울시는 ‘07.9.1일 부터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영업자의 경우에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융자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증서 발급으로 이용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었다.

그동안 기본한도와 개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추가한도로 분리되어 있었던 우대한도를, 업력에 관계없이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보증서 발급이 더욱 간편해지고 그 대상도 넓어지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으로 시민위생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이 활성화 되고, 영세영업자의 경제활동이 더욱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위생과장 방우달
02)3707-911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