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수 자격 인정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수자격규정”이라 함) 별표에서는 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자격기준으로서 연구실적연수(年數), 교육경력연수(年數) 및 그 경력연수합계(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란에서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전임강사의 경우 연구실적연수 2년, 교육경력연수 1년, 총경력연수합계 3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경력은 없고 연구실적연수만 3년인 경우에도 전임강사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격기준 별표에서 교수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직명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모두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이 있지만,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융통성 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의 경력연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력연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연수로 미달하는 경력기간을 보충하도록 하여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법제처는 대학은 그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도 있으므로 연구전담교원 채용시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경력연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수자격이 있다고 보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경력의 부족 등으로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채용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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