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은닉의심재산 국가환수 및 귀속절차 이행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 재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재산 중 ‘법률상 원인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16필지 5,525㎡, 1억 3천만원상당의 재산을 인계 받아 조사완료 후 국가환수 및 귀속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1945.8.9현재 일본인·법인·기관 등 소유재산은 미군정법령 및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한·미간)에 의거 1948. 9.11자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된 후 귀속재산처리법(1949.12.19제정)에 의거 관리·처분되었다가 1964.12월말까지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국유화 되었으나, 위 재산은 상기 법령에 의거 국유화 되지 않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제정)을 이용하여 매매·증여 등의 원인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으로 증거자료 수집 등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현소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중이다.

은닉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재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이행하고 현 소유자에 대하여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자진말소 및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부응할시 소송을 통해 국가환수 및 귀속절차를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전선희
042-25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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