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아카데미, ‘제12기 M&A 및 기업구조조정 전략과정’ 개설

- 국내 M&A오류 1인 차입매수(LBO)의 본질과 불법성 논란에 포커스

서울--(뉴스와이어)--“차입매수(LBO)가 해외는 합법, 국내는 불법?”

2009년 ㈜신한 사례와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사례를 통해 불거진 차입매수에 대한 차입매수의 불법성 논란이 일었다. ㈜신한 건은 대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결정되었으며, 한일합섬 건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한과 한일합섬 건은 둘 다 차입매수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일부M&A 전문가나 혹은 법조계에서 미국의 차입매수는 적법인데 왜 한국의 차입매수만 불법이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차입매수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차입매수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차입매수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① 적은 자금을 통한 대규모 M&A 실행, ② 법인세효과, ③ 비소구금융, ④ 대리인비용절감 등의 재무적인 효과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위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차입매수라 불리는 많은 사례들은 이러한 재무 효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인수자금의 부족으로 대부분 차입금을 조달하여 인수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입매수가 이뤄지는 구조도 근본적으로 국내와 해외는 매우 다르다. 이런 면에서 차입매수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는 M&A 기법으로 위의 국내 사례들을 차입매수라 부르기는 어렵다.

국내 건도 굳이 차입매수라고 부른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입매수의 차이점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미국은 합법인데 국내는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곤란하다. 더군다나 불법적인 행위를 미국을 빗대 합법으로 만들어주자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이처럼 국내 M&A의 잘못된 오류나 상식들에 대해 올바른 M&A를 알리고 경영전략적 측면의 건전한 M&A를 전파하고자 한경아카데미에서 M&A와 기업구조조정 전략과정을 개강한다.

한경아카데미, 올바른 M&A 전파를 위한 한경M&A스쿨 개강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는 올바른 M&A 전파를 위하여 ‘제12기 M&A 및 기업구조조정 전략과정’을 개설한다. 본 과정은 주말반 과정으로 9월4일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M&A 및 기업구조조정 개요 및 전략 수립 ▲ M&A실무절차와 Deal structuring ▲ 리스크 분석과 헷징방안 ▲ M&A 및 구조조정 회계와 세무 ▲기업인수금융(acquisition financing)과 LBO금융(LBO financing) ▲가치평가와 M&A가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체 과정이 국내외 M&A사례 위주의 강의가 이루어지므로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

한경아카데미는 M&A와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맞춰 국내 현실에 맞는 이론과 실전을 근거로 M&A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 및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동부의 재직자 지원프로그램인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 및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홈페이지(http://ac.hankyung.com)나 전화(02- 360-4886)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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