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여행자 휴대품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없이 외환이나 위조지폐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출국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원화포함)를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 세관에 위폐감별기와 X-ray 검색기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외환과 위조지폐 밀반입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1~7월)대비 38% 증가한 외환 및 위조지폐 밀반입을 적발했다.

특이한 점은, 국내 보관중인 재산의 해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진폐사이에 화폐색깔의 종이를 넣어 진폐로 위장하거나, 고액권 사이에 1달러 지폐 수십매를 덧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을 과다하게 허위신고하는 신종수법도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을 통하여 외환과 위폐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외환신고 위반 및 위폐반입 전력자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을 통하여 5만원권 및 위조 지폐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액권 지폐와 수표의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최신형 위폐감별기를 인천공항세관에 시범 도입하였다.

새로 도입된 위폐감별기는 “위변조 방지기술”과 “지폐인식 모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최신형으로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 위폐여부 판별이 가능하며,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수표의 위조 여부도 실시간 판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금번 최신형 위폐감별기 도입과 외환 밀반입 및 허위신고의 지속적 단속을 통하여 위조지폐나 위조수표 및 외환 밀반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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