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67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5%(2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남악신도시 등의 세대 증가와 일부 시군의 사업장 증가로 납세자가 9천여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시군별로는 순천시가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수시 9억원, 목포시 9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장소는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남도는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개인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천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5만원이 일률적으로 과세되고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을 기준으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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