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태풍 “뎬무”(8.10~8.11)로 피해 입은 주민 46가구에 2억 2백여만원의 풍수해보험금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정 지급할 계획이다.

태풍 “뎬무” 피해주민, 풍수해보험금 수령으로 시설물 원상 복구에 크게 도움

풍수해보험에 가입(‘10.8.5)한 경남 남해군 장OO씨는 온실 반파 피해로 보험금 3,5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259,600원)을, 전남 고흥군 공OO씨는 온실 소파 피해로 보험금 1,600만원(본인보험료 부담분 1,070,700원)을, 부산시 강서구 강OO씨는 온실 비닐파손 피해로 보험금 1,0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775,800원)을 각각 수령할 예정이다. 울산시 남구 신OO씨는 주택 소파 피해로 보험금 1,2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0,800원)을, 충북 서천군 구OO씨는 주택 침수 피해로 보험금 176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2,700원)을 각각 수령할 예정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의 무상복구비지원금(재난지원금) 보다 최고 6배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번 태풍 ‘뎬무’로 인한 전체 사고건수 46건 중 ‘온실’ 35건, ‘주택’ 1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태풍이 발생할 경우 주택보다 온실이 파손될 위험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의 온실 소유 농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금년 여름과 초가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징검다리식국지성 집중호우가 잦고, 대형 태풍 1~2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고가 나오고 있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 피해에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권장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든지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하여, 풍수해를 입은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전체보험료의 86%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보험회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를 통해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를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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