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시설의 특성상 침출수 처리, 가스 처리, 침하 등으로 인하여 20년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매립시설 부지의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으나,
침출수 유출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토지를 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이 완료되어 최근 사용종료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공장부지난 해소 등을 위해 토지이용을 승인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사용 종료 매립장 토지이용 현황은 총 4개소로 매립 총 면적 19만4000㎡ 중 9만2300㎡(47.6%)이다.
상세 이용현황으로는 남구 성암동 소재 (구)원창 매립장을 인수한 제이엔디(주) 3만7천㎡, (주)유니큰 1만9천㎡, 울주군 원산읍 소재 흥창산업(주)이 3만3천㎡를 물건적치(야적장) 용도로 울산시의 토지이용 승인을 받아 기업체 등에 제공했으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주)범우가 화초(난) 재배 용도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3300㎡의 토지이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향후에도 (주)유성 등을 비롯하여 매립이 완료된 사업장들이 사후관리 추진을 앞두고 있어 매립장의 토지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토지이용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장부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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