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란?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
-AEO 공인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혜택부여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탄생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이란?
-자국의 AEO와 상대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자국 AEO에게만 부여하던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부여
이를 위하여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여 AEO 공인을 가속화하는 한편, 많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AEO 공인을 받기위한 법규준수 점수 하향 조정(85점 → 80점)과 공인신청을 위한 기업규모요건을 하향 조정(중소수출업체 연간 수출신고 50건 → 25건, 화물운송주선업체 연간 운송주선 3,000건 → 1,000건 등), 그리고 AEO 공인기업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5년) 등으로서 중소수출업체를 포함한 수출관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관세청은 이미 체결한 미국 등과의 상호인정협정 외에 EU, 중국, 일본 등 주요무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상을 가속화하고국내기업의 AEO 공인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AEO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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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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