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교육용 동영상과 실험동물 제도안내 홈페이지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용 동영상에는 연구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실험동물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험동물제도 ▲시설운영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동물실험의 윤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동영상은 CD로 제작되어 10월부터 전국 동물실험시설에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는 실험동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구축·운영되며 오는 9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법이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은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동물실험만이 허용되어 동물사용이 보다 엄격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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