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마약류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및 민원 신청 시 주의할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과 민원신청방법 등이며, 원료물질 취급업무 가이드 책자를 현장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실무자가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마약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민원설명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월), 3차(업무정지 2월), 4차(업무정지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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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마약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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