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이슈리포트 발행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9일)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컸던 12개 담합 사건의 과징금 산정과정을 분석한‘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행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담합억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현행 제도로는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 같은 과징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징벌적 성격의 담합사건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로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의 산정에 초점을 맞춘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현행 담합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매출액의 1~2% 수준일 정도로 적은 금액에 그치고 있으며 둘째, 과징금 산정기준이 임의적이고 불명확 하며 셋째, 담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현행 과징금제도의 문제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승복하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징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그 정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반발과 소비자의 박탈감만을 조장하는 제도가 되어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과 이를 다투는 대형로펌 변호사들에게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징벌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과징금제도를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명확한 과징금제도로 바꾸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부당이득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과징금 부과절차에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이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경우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관련 제도가 부재해 결국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담합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상금액이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동기가 적고,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참여연대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이끌어 내며 피해자 기금 조성 및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포괄적인 시정조치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피해자 기금 조성은 당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사상최대 과징금이 부과 되었던 LPG 가격담합에 대해 피해를 입은 27명의 시민들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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