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0년도 균등분 주민세 440억원 부과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은 시·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되어있다.
주민세 유형별 건수 증가율은 개인균등분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302천건, 개인사업장분은 5.9% 증가한 309천건, 법인균등분의 경우 9.7% 증가한 137천건을 부과하였다.
균등분 주민세액 주요 증가 시·군을 살펴보면 군포시(12.1%), 광주시(9.8%), 오산시(8.1%) 등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균등분 최고 세율은 평택시(동지역)가 8,000원, 최저 세율은 과천시 3,000원이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10,000원 범위 내에서)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권고(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
주민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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