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인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감시에 직접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22개 농업인 단체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클럽연합회 등 13개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명예감시원들은 이날부터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400명과 함께 주요 소비지인 대도시는 물론 시·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단속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활동계획 : 수입절화류 특별단속(5.14까지), 급식납품업체 단속(5.20까지), 축산물 일제단속(7~8월중), 추석대비 일제단속(9월중), 연말 일제단속(12월중) 등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들이 원산지표시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5개 기동단속반(55명)을 각 도단위마다 2-5개씩 편성하여 지난 2월중에 “설대비 특별단속”, 4월중 “건강식품 일제단속” 등 기획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과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감시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 ’05 단속실적(5.9현재) : 1,773건(입건 990, 과태료 부과 783)
- 주요적발 품목 : 돼지고기, 쇠고기, 곶감, 당근, 고춧가루 등
또한, 농관원에서는 금년 말까지 농산물 명예감시원 5,000명을 더 위촉하여 15,000명으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명예감시원을 10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범국민적 감시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신고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활동비 인상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농산물 부정유통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올해 안에 현재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일반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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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김익현 031-44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