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체불 노임 제로 추진
지난 2010년 2월 1일부터 설치·운영해온 ‘체불노임 신고센터’는 6개월여 동안 접수된 총 51건의 노임 체불신고 중 분쟁 중이거나 추진 중인 9건을 제외한 42건(82.3%)이 해결되었다.
체불노임 신고센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 알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체불노임의 70%이상(76명)이 3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로자들은 비록 소액이지만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9개월을 끌어오던 임금을 ‘체불노임 신고센터’에 신고한지 3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동생병원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안**)
군대를 제대하고 학비마련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새벽5시에 일어나 힘들게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정말 분통이 터졌었는데 체불노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2일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현장 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체불노임 신고센터외에도 다양한 신고 코너를 설치하여 체불노임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체불노임 신고센터’(3708-8700~1)외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smih.seoul.go.kr)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현장의 소리’ 등을 설치하여 현장근로자들이 쉽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현장사무실과 주변식당에 홍보 스티커와 팸플릿을 배포하여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불 노임 해소로 서울시 발주 공사 참가 근로자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으로 공사의 품질 제고 등 순응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중 상습적·장기 체불업체는 하도급 제한을 권고하는 등 보다 강화된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시행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체불 노임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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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3708-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