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진단용 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이날 간담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56호, ‘10.1.22)에 따라 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 대표들을 초청하여 검사·측정업무의 공정성 확보 실행 방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개정내용 : 검사기관의 경우 비영리 독립검사기관으로 전환하고 검사·측정업무는 국제 수준의 품질보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운 제도 개선이후 변화된 업무 설명과 더불어 검사·측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행 방안 논의 및 지정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안전평가원은 검사기관의 업무의 공정성확보의 일환으로 검사기관의 임직원이 이해 관계자와 관련이 없는 독립검사기관으로 법령 등을 정비 하였으며, 검사·측정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독립검사기관’이란 관련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말한다. 즉 검사기관 및 검사 수행에 책임이 있는 상근 임직원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계자·제조자·공급자·설치자·구매자·소유자·사용자 또는 유지 관리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런 당사자들의 대표자가 아닌 검사기관을 의미
앞으로도 안전평가원은 검사·측정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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