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향상 국제세미나’ 개최

대전--(뉴스와이어)--세계 GDP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이들 국가 세관당국의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이 예상돼, 국내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8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수출기업·관세법인 및 회계법인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기업 FTA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영선 관세청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미국·EU FTA 발효 시 우리 수출기업은 연간 최대 2.5조원(21억불)*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국가들의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출기업 FTA 관세혜택: EU(연간 최대 15억불), 미국(연간 최대 6억불)

윤 청장은 최근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결과 평균적으로 3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본격적인 FTA 시대에서는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며 FTA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당부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축사를 통해, 기존의 FTA 추진이 ‘체결’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효율적 이행’을 위한 기업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이며, 특히 미국·EU와의 FTA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상대국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이행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7명의 국내·외 원산지전문가들이 참석하여 ‘FTA 활용전략과 원산지 검증대응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주 발표자인 Mr.Raymond Thibeault(전 캐나다 관세청 심사국장)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의 실제 원산지 검증절차와 부가가치 원산지기준 적용품목에 대한 검증항목을 소개하고, 미국과의 FTA 발효 시 상대국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 위험이 가장 높은 자동차와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실제검증사례 및 기업들의 대응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 김석오 사무관은 EU는 매년 특혜수입건의 0.5%에 대해 원산지를 검증하고 있어 우리기업도 한-EU FTA 발효시 연간 3,000건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미국도 자동차·철강·의류 등 자국의 산업보호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이 직접 수출기업을 방문, 부품 공급업체까지 추적 검증하고 있어 FTA 전담인력의 확충,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증빙서류의 보관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사전준비를 강조했다.

관세청 손성수 서기관은 한-EU FTA 발효 시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업체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수출자만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한 10,000여개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기 지정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안문철 서기관은 국내 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간 200억원 규모의 해외전시회 참가* 및 지사화 사업 지원,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여 관심을 끌었다.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에게는 직접소요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 번위내에서 국고지원

한남대 정재완 교수는 원가문제와 FTA를 활용한 절세의 경쟁효과를 분석하고 개성공단과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의류제품 무역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호응을 받았다.

관세청 변동욱 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보급과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대응능력을 종합 점검해 주는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소개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FTA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경영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원산지 검증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기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움으로써 미국·EU와의 FTA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FTA를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기업경영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종합대책단
김석오 사무관
(042) 48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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