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가 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또한 근로자는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기존에는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하였으나,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올해는 5월에 제공하게 되었음
이번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세율 1%P 인하 (9~36% -> 83~5%) 및 표준공제액 인상(60만원->100만원)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2004년에 비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임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하단 「주요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하고 급여 및 공제관련사항을 입력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중도퇴직자의 세금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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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