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에서는 노인들이 해마다 6.6% 증가하여 노인교통수당도 매년 10억씩 증가되어 예산운용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노인교통수당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인별 지원받는 액수나 수혜자가 체감하는 복지혜택이 미미하여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교통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전시의 노인교통수당으로 매년 116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65세이상 노인이 해마다 평균 4,900여명씩 증가되어 노인교통수당 예산액이 매년 약10억원씩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추세로 볼 때 지방비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전망되어 노인교통수당 증가추세로 다른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있다.전체 노인복지 예산 중 노인교통수당 지출액이 약 22%를 차지(2004년도)

노인교통수단의 어려운 점으로는 노인교통수당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급대상을 소득수준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65세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지방재정부담 가중과 노인복지의 의미가 무색하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심리 유발로 지역편차 심화현상(금액인상 등)이 발생되고 있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개선안으로 수급대상 조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대상인원이 지속적인 급증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해소를 위해 소요예산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을(국비50%, 지방자치단체 50%)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면서 생활능력을 보유한 일반노인은 지급대상 여부를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 간 지역편차 심화(금액인상 등)해소를 위하여 법적근거(노인복지법개정)와 전국적인 기준안 마련을 건의했다.

【참고자료】
○ 제도도입 경위
- 80.05.08 : 70세이상 노인대상 경로우대 실시(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종)
- 81.06.05 : 노인복지법 제정[65세이상으로 경로우대 대상 확대
- 90.01.0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차원에서 시작)
- 94.01.01 : 노인승차권 지급예산을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
(충당재원 :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
- 96.01.0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현금 지급제도로 전환

○ 제도운영 일반현황
- 지급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 지 급 액 : 일반노인-매월 승차권 12매에 해당금액(월 9,600원(800원×12매) / 년 115,200원)
수급노인-매월 승차권 20매에 해당금액(월 16,000원(800원×20매) / 년 192,000원)

○ 교통수당 지급근거(법령 또는 조례)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동법률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예산담당관실 허 춘(행정)3172(일반)60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