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에서는 15년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공동주택,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비상연락체계 확립, 사고발생 신속대처능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점검 내용은 2개 점검반 9명으로 5월16일부터 6월2일까지 67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260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승강기 자체검사로 권상기 브레이크작동여부, 주 로프 및 부착부, 저울장치, 카실내부벽, 천정 및 바닥, 카의 문, 문닫힘 안전정치, 인터폰 장치 등을 점검하며 관리면에서는 안전점검실시와 점검기록 관리상태, 운행관리자 선임과 교육이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로 판정한다.

점검판정에 따라 긴급 수리사항은 운행을 중지한 후 현장에서 보수조치, 요주의, 요수리 사항은 시정기한내 시정조치하며 향후 시정완료여부 등 현장 확인을 6월20부터 6월24일까지 실시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승강기 점사기관, 보수업체, 관리주체 등을 대상을 승강기 관련법 및 검사기준 개정내용 교육, 승강기관리 및 점검요령, PL법 대처요령 등을 년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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