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는‘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10. 8.11부터 시행했다.
제정법률에 따라 종전에 100㎡ 이상에서만 적용되었던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오리고기’가 원산지표시 의무항목으로 추가됐다.
따라서 이번 점검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및 변경사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100㎡이하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홍보 지도를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84명이 투입되어 원산지 확대표시 대상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식품보관 상태,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원산지표시 점검방법은 거래명세서와 냉장고 보관육의 원산지 대조로 원산지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법제정으로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100㎡이하 소형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적극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방법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새로 제정된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변경사항을 정리한 홍보 안내문 15만부를 제작하여 8월 중 모든 음식점에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생분야 위반업소는 위반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및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은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음식점 영업자의 법령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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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과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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