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그간 국민에게만 허용해오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8월25일부터 장기거주 영주자와 고액투자외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내·외국인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입국신고서 폐지, 입출국장 이동심사제 도입, 무인심사대 설치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공항이 5년 연속 세계1위 공항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에 대한 무인심사가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에 큰 몫을 해왔지만, 외국인에게까지 이를 확대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 공항으로 각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무부는 우범외국인이 지문 등을 위변조하여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범위를 체류외국인 중 신분이 확실한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이용을 확대하고, 김포공항에도 금년 11월부터 무인심사대를 설치하여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현행 무인출입국심사제도 (‘08.6.26.부터 실시)

□ 대상자
○ 17세 이상 국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자)
○ 등록절차 : 등록신청(인천공항 3층 무인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본인여부 및 출입국적격심사 → 지문(양손 검지) 및 얼굴사진 등록 → 무인출입국심사대 이용
○ 등록현황(‘10.7월말 현재)
- 등록자 : 총 209,531명
- 이용자 : 총 4,220,978명
※ 최근 3개월간 이용자 : 일평균 7,158명

□ 무인출입국심사대 설치 현황
○ 인천공항에 총 20대 (출국장 12대, 입국장 8대) 설치
※ ‘10.10월까지 인천공항에 4대 증설, 김포공항에 3대 신규설치 추진중
○ 등록센터(1개소) : 인천공항 3층 출국대합실

2. 체류외국인 이용 확대 (시행일 : ’10.8.25.)

□ 대상자
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자
○ 지방선거권 부여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과 동일
○ ‘10.7월말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 : 13,101명
※ 대만 9,683, 일본 2,688, 중국 130, 기타 600명
② 200만불 이상 고액투자가로 1년 이상 체류한 자
○ ‘10.7월말 현재 200만불 이상 고액투자가(기업투자“D-8”자격) 중 1년 이상 체류자 : 748명
※ 일본 302, 미국 88, 프랑스 69, 독일 65, 기타 224명

□ 등록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만 17세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
②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자
③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 (MRP여권) 소지자
④ 과거 3년 이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

3. 기대효과

고액투자가, 재한화교, 국민의 배우자 중 영주허가자 등에 대한 출입국 우대조치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장기거주자의 친한(親韓) 환경 도모

유인심사대 이용 감소로 관광객 등 타 외국인에게 심사 대기시간 단축 효과를 거양하고 심사관 피로도 감소로 친절서비스 향상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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