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밀폐공간작업 질식 사망재해 사례

#1. ‘10.8.4.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하수처리시설에서 폐쇄공사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질식하자, 동료 근로자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1명 사망, 2명 부상
#2. ‘10.8.20.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정화조 청소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정화조 내에서 질식하자, 동료 근로자 4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1명 사망, 4명 부상
#3. ‘10.8.21. 경북 경주시 돼지농장 정화조 작업 중 유해가스 질식, 2명 사망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되어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9월까지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안전보건공단에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지도·감독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긴급지시했다.

이 기간동안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 실시, 적합한 보호구 착용 및 비상시 조치요령에 대한 관리상태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파트, 학교 등의 질식사고는 주로 아파트, 학교 정화조의 폐쇄작업*을 위해 정화조 청소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다.
* 지자체에 종합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아파트, 학교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정화조를 폐쇄하는 작업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학교 등 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업체와 하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 교육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들 단체·기관에 대한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질식사고 예방자료 20,000부를 제작하여 아파트, 학교 정화조 공사업체, 정화시설 보유 축산업체에 집중 배포하는 한편 건물관리협회, 양돈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속업체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질식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25개 일선 지도원(지역본부)을 통해 사업장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최근 질식사고는 주로 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체·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공동노력이 요망된다”면서 “여름철 질식사고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화조 등 밀폐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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